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전자 형태의 건강보험증으로,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라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없이도 QR코드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다.
병원에 갔는데 신분증을 깜빡했다가 낭패를 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이 제도는 2026년 현재까지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의 핵심 내용과 예외 대상, 그리고 신분증 없이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까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Q. 병원 갈 때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하나요?
A. 네,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 6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핵심 정보 4가지
①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약국에서 건강보험 본인확인이 의무화됐다 [1,2]
② 19세 미만, 6개월 내 재진, 처방약 조제, 진료의뢰·회송, 응급환자, 거동불편자는 예외 대상이다 [3,4]
③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QR코드 방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유효시간은 30초다 [5]
④ 신분증 없이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 후, 14일 내 신분증·영수증을 지참하면 건강보험 적용 금액으로 정산받을 수 있다 [4]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3])
정의: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에 근거해,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 제도다. 타인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아래 클릭)
1️⃣ 왜 이 제도가 생겼을까?

과거에는 병원에서 특별한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악용해 타인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도용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으로 인해 진료 기록이 잘못 연결되는 문제도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고,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가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2️⃣ 어떤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할까?

본인확인 수단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신분증은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실물이어야 하며, 사본이나 사진 촬영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인정되는 수단 |
|---|---|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PASS·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등) |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신용카드사·은행 등이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 |
| 전자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이 인정 대상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QR코드 확인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위 수단 중 하나만 제시하면 됩니다.
3️⃣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6가지 예외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음 6가지 경우에는 본인확인 의무가 면제됩니다.
| 번호 | 예외 사유 | 설명 |
|---|---|---|
| ① | 19세 미만 |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본인확인 절차에서 면제 |
| ② | 재진 환자 |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방문 |
| ③ | 처방약 조제 |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
| ④ | 진료 의뢰·회송 | 다른 병원으로 의뢰되거나 회송받는 경우(해당 진료 1회에 한정) |
| ⑤ | 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로, 지체 시 생명·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
| ⑥ | 거동불편자 등 |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
다만 ④ 진료 의뢰·회송 예외는 해당 진료 1회에만 적용되며, 이후 다시 방문하면 6개월 이내라도 본인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아래 클릭)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어떻게 발급받을까?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전자 건강보험증으로, 실물 카드나 신분증 없이도 QR코드로 병원·약국에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발급 절차
- 앱스토어(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앱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전용 앱을 설치한다
- 앱을 실행하고 공동인증서, 간편인증(PASS 등)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 메인 화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메뉴를 선택한다
-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QR코드 형태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된다
발급받은 QR코드는 병원 접수 시 생성해 30초 이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미리 생성해두면 유효시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으니, 접수 순서가 됐을 때 QR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1인 1기기만 등록 가능하며, 부모·자녀 등 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을 대신 제시할 수는 없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5️⃣ 신분증을 안 가져갔다면? 부정 사용의 처벌은?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없이 병원을 방문한 경우, 원칙적으로 진료 자체를 거부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일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전액을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지참해 다시 병원을 방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차액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즉 타인에게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대여한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됩니다.
✅ 병원 방문 전 본인확인 준비 체크리스트
| 체크 | 항목 |
|---|---|
| ☐ | 병원 방문 시 사용할 신분증(사진·주민번호 포함, 실물)을 챙겼다 |
| ☐ |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두었다 |
| ☐ | 나 또는 동행 가족이 본인확인 예외 대상(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인지 확인했다 |
| ☐ | 6개월 이내 같은 병원 재방문인지 확인했다(재진 예외 여부) |
| ☐ | QR코드는 병원 접수 순서가 됐을 때 생성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
| ☐ | 신분증 없이 진료받은 경우 14일 이내 정산 절차를 알고 있다 |
❓ 병원 본인확인 의무화 FAQ
Q1. 신분증을 안 가져가면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나요?
아닙니다. 진료 자체는 거부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을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면 건강보험 적용 금액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Q2.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이나 캡처 화면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신분증 사본, 사진 촬영본, 캡처 이미지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물 신분증이나 정상적으로 발급된 전자신분증(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Q3. 자녀의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동의하에 자녀 명의로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은 법적으로 본인확인 의무 자체가 면제되므로, 병원 방문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4.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는 아무 때나 미리 만들어두면 되나요?
아닙니다. QR코드의 유효시간은 30초로 매우 짧습니다. 미리 생성해두면 접수 시점에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접수 순서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생성해 바로 제시해야 합니다.
Q5. 동네 병원을 매번 갈 때마다 신분증을 확인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방문하는 경우는 재진 예외에 해당해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요양기관을 옮기면 새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6️⃣ 마무리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2024년 5월 20일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도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19세 미만, 응급환자, 6개월 내 재진 등 6가지 예외 사유가 있다는 점, 그리고 신분증을 깜빡했을 때도 14일 이내 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두면 실물 신분증을 챙기지 못했을 때도 QR코드 하나로 간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아래 클릭)
7️⃣ ℹ️ 안내
이 글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와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적용 여부나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참고문헌
| 번호 | 출처 |
|---|---|
| 1 | 보건복지부 |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
| 2 | ZDNet Korea | 병·의원 본인 확인… 사진‧주민번호 없는 건강보험증 인정될까 |
| 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 4 | 데일리덴탈 | ‘본인확인 의무화’ 20일 시작, 환자 응대 이렇게 |
| 5 | 의협신문 | 환자 자격 의무 확인 시행 임박…예외사유 6가지는? |










